저수조청소

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 대상
○ 대형건축물 의무화대상(수도법 시행령 제50조)
     - 연면적 5,000m2m2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(주차장 면적제외)
     - 연면적 3,000m2m2이상 업무시설
     - 연면적 2,000m2m2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     - 연면적 2,000m2m2이상의 학원, 지하도 상점가, 예식장
     -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,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
     - 대규모점포
     -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

○ 소형건축물 의무화대상
     -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
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 관리 기준
○ 대형저수조(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)
     -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
     -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후 결과제출(1차 저수조)
     -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
     - 월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
     - 청소, 위생점검,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·보관(2년간)

○ 소형저수조
     -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
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 적정 시기
○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
     - 청소 적기는 상반기 3, 4월, 하반기 9, 10월(년 2회) 11월까지 완료
저수조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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