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대형건축물 의무화대상(수도법 시행령 제50조) - 연면적 5,000m2m2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(주차장 면적제외) - 연면적 3,000m2m2이상 업무시설 - 연면적 2,000m2m2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- 연면적 2,000m2m2이상의 학원, 지하도 상점가, 예식장 -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,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- 대규모점포 -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 ○ 소형건축물 의무화대상 -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|
○ 대형저수조(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) -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-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후 결과제출(1차 저수조) -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- 월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- 청소, 위생점검,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·보관(2년간) ○ 소형저수조 -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|
○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- 청소 적기는 상반기 3, 4월, 하반기 9, 10월(년 2회) 11월까지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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